본문 바로가기
상식

침수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

by 차가와 2020. 11. 23.
반응형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

 

1.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1.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3.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4.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