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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사고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 안전관리 실시계획

by 차가와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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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고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완료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 65개소와 지방도 105개소, 국도 38개소와 지방도 91개소의 위험도로 개선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완료

 

손해보험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보험사 사고정보를 활용해 국도위에서 사고가 잦은 약 60개소를 시 시설개선을 실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사고 잦은 곳,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등) 추진 현황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실시

 

 

운전자 시인성 저하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 사전 예방

 

보행사고 다발 지자체(부산·울산·대구·세종)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국도변 마을주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약 30개 마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

 

보행사고 다발 지역 35개소에 대한 무단횡단 방지펜스와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동절기 대비 특별 제설대책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 취약구간 지정을 통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 등에 집중 대응

 

제설담당 기관, 지자체, 경찰서 및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상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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