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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가중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

by 차가와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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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의 진행행태 등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을 체크하여 과실비율을 수정,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과실비율 20% 가중 사유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과실비율이 15% 가중 사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함)

 

과실비율이 10% 가중 사유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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