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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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