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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승합차와 3.5톤 초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의무

by 차가와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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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등도 의무화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차량이 전방에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센서가 감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래도 운전자가 멈추지 않으면 최대감속도의 30%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강제로 멈추는 장치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는 등 차로를 이탈한 경우 카메라가 주행 차선을 인식해 경보음이 울린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근 출시된 차에 기본옵션으로 장착하는 장치로 다음의 3종류가 있다.

 

1.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방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2.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 후진시 운전자에게 후방 보행자 접근상황 알림

3.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후진시 보행자에게 후진중임을 알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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