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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4

신차 등록 서류 신차 등록,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서류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서류만 준비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등록할 수 있다. 신차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있고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세금계산서, 자동차제작증이 있다. 취득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공채매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등록을 하고나면 번호판을 고를 수 있는데 총 10개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된다. 볼트는 자기차에 맞는 볼트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2021. 4. 27.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지혜 ▲무사고 운전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보험사 할인율.할증률 할인.할증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특약 적극 활용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관리 잘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 무엇보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2021. 2. 8.
침수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2020. 12. 13.
침수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 1.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1.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3.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4.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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