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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덜내는 생활의 지혜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보험사마다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할인.할증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각종 특약을 적극 활용하라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 2021. 3. 14.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지혜 ▲무사고 운전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보험사 할인율.할증률 할인.할증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특약 적극 활용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관리 잘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 무엇보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2021. 2. 8.
침수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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