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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3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가중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의 진행행태 등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을 체크하여 과실비율을 수정,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과실비율 20% 가중 사유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과실비율이 15% 가중 사유 어린이·노인·장.. 2020. 12. 13.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1. 협의서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ᆞ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ᆞ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협의서를 보험사에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본 협의서를 Fax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서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3.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 2020. 11. 25.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한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긴다.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보고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 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한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잊지말자.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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