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증제도1 자동차 수리비 줄여줄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짝 열린다.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를 ‘확’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자동차 부품 중소업계간에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 국토교통부는 와 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이다. 정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자동차 제조업계의 디자인권리 보호기간이 20년인 관계로 .. 2020.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