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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2

침수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2020. 12. 13.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한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긴다.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보고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 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한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잊지말자.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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