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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동차 법규상 차종 분류

by 차가와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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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이외에 경차를 제외한 소형차/준중형차/중형차/준대형차/대형차를 전부 합쳐서 승용 자동차로 한다. 보통 10인 이하.


2.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


3.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


4. 화물자동차 : 화물 운송

5.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엔진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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