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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방침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감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용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보다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약 3배로, 잦은 이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차질없이 장착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고속·시외버스 약 1만대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FCWS+LDWS)가 서둘러 장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11개 고속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 2020. 12. 14.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1. 협의서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ᆞ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ᆞ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협의서를 보험사에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본 협의서를 Fax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서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3.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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